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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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제가 아는 지인의 아파트 리스 할때 Co Sign을 해 드렸습니다. (CA, city of LA)
계약 기간은 1년 이었구요. 8/12/17 년 부터 8/11/18년 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하고 연락이 끊기어 2017년 후 부터는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제 3/25/2024 제가 Collection한테 $51,920.77 을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Collection에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거기서 그때 2017년 제가 싸인한 Lease 를 보내왔고, 계약 기간이 8/12/2017부터 8/11/2018년 이란것을 보고 거기서 Dispute 편지를 보내라고 하여 Dispute 편지를 보냈습니다.
Collection 에서 말하길 4/1/2000 년까지는 Balance가 없다고 하였고, 2020년 5월부터 아마 그분에 사라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하여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뤄지는 모르고 있다가 몇년이 지난 지금 이런 편지를 받으니 어떻게 할지 몰라 많이 당황 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Landlord가 저한테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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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싸인을 하신 리스 계약서 만기일이 8/11/2018 까지 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 책임은 이날 까지 있는것이고, 리스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8/11/2018 이후에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미 지불 된 액수문제로 혹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미 판결문을 받은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진 않고 콜렉션으로 넘긴것인지를 확인 해 보시는게 좋곘습니다. 만일 소송을 당하셨거다 앞으로 솟장을 받을경우 변호사를 만나서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