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문의드립니다

2024.06.02 07:45 조회 수 73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저는 NJ에서 공부하고 살고 있는 Baek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뉴저지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세입자 1명이 사는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문제는 '그 밖에 입주한 개인이 없다'는 계약 조항입니다.
제 친구가 한 달 동안 여기에 머물렀는데 세입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단순 방문으로 간주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민사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고, 실제 세입자에게 숙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다른 전대차 세입자가 동의한 것입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위반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법적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가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면책,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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