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ease/space sharing

2024.06.22 14:00 조회 수 19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3달정도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치과 사무실을 서브리스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처음 만나서 서브리스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고 문자로 7월중에 서브리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말, 6월초까지는 문자로 소통이 됬으나 현재까지 거의 3주간 진행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저의 수차례의 문자와 이메일에 전혀 답이 없습니다. 서브리스에 대한 마음을 바꾼 같습니다. 현재까지 동안 서브리스 준비에 시간과 노력(Fictitious name permit, 구인, 보험사와의 계약등)을 투자해온 상황에서 구두계약의 한계를 감안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하는데 도와주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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