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서 15년전부터 렌트 계약서도 없이 현재의 스튜디오를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데,
리모델후에 현 시세로 렌트를 하겠다며 5개월후에 방을 비우라고 합니다. (리모델은 저의 유닛만)
원하면 리모델후에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며, 렌트비는 그때가봐서..... 라고 정확히 말을 안합니다.
테넌트가 이사할 마음이 없고, 퇴거당할 잘못이 없는데 방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에 속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5개월의 기간을 줬으니 강제퇴거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쉽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좋은 대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 내용으로는,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리모델을 한다고 테넌트를 내보낼 경우,
리모델후 전 테넌트가 원하면 이전 렌트비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읽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잡한 문제들에 답변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95 | 부동산법 | 서브리스 | 유탱 | 36 |
594 | 부동산법 | 서브리스 | 유탱 | 20 |
593 | 소송 | 오늘 상담 주신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 June | 32 |
592 | 상법 | 집주인이 직장까지 찾아오는게 맞는건가요? [1] | 까미엄마 | 87 |
591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앙팡 | 123 |
590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 문의.... [1] | Wndussla12 | 155 |
» | 부동산법 | 5개월후의 퇴거가 합법인가요? [1] | misha | 184 |
588 | 부동산법 | HOA와 문제 [1] | mrpinch | 183 |
587 | 상법 | 안녕하세요 층간 불화가 있습니다 [1] | Leesang0421 | 184 |
586 | 민법 | 문의합니다. | 샤토도작 | 157 |
585 | 기타 | Lease agreement [1] | 민지맘 | 206 |
584 | 상법 | 집주인의 협박 [1] | latterey | 205 |
583 | 상법 | 베가스코리아호스트에게환전사기당했습니다. [1] | 최마루 | 211 |
582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입주 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 문의입니다. [1] | ncalming | 179 |
581 | 부동산법 | Apartment Unit 소음으로 인해서 Lease 를 Break 하고 싶은데 Landlord 가 못 해주겠답니다. [1] | tchung0527 | 183 |
580 | 부동산법 | 입주 전 렌트 취소 [1] | jep | 144 |
579 | 기타 | 소액 받으려 찾아갔다가 [1] | 단도리 | 123 |
578 | 민법 | sublease/space sharing [1] | sublee | 171 |
577 | 기타 | 집주인의 괴롭힘 [1] | faithCho | 166 |
576 | 기타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xglitchx | 143 |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에 계시다면, 리스가 없다 하더라도 5 개월 통보를 하고 나가라고 할수 없고, 특히 렌트컨트롤이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굳이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면 본인에게 리스를 받을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렌트컨트롤 은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렌트 컨트롤을 전문으로 하는 퇴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