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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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서 15년전부터 렌트 계약서도 없이 현재의 스튜디오를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데,
리모델후에 현 시세로 렌트를 하겠다며 5개월후에 방을 비우라고 합니다. (리모델은 저의 유닛만)
원하면 리모델후에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며, 렌트비는 그때가봐서..... 라고 정확히 말을 안합니다.
테넌트가 이사할 마음이 없고, 퇴거당할 잘못이 없는데 방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퇴거에 속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5개월의 기간을 줬으니 강제퇴거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더 쉽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좋은 대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 내용으로는,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리모델을 한다고 테넌트를 내보낼 경우,
리모델후 전 테넌트가 원하면 이전 렌트비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읽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잡한 문제들에 답변해 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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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에 계시다면, 리스가 없다 하더라도 5 개월 통보를 하고 나가라고 할수 없고, 특히 렌트컨트롤이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굳이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나가야 한다면 본인에게 리스를 받을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렌트컨트롤 은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렌트 컨트롤을 전문으로 하는 퇴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