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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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서비스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있는 건물 방을 렌트하였는데요.
서로 협업하는 조건으로 (협업 내용은 추후 합의하는 조건)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협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약 이 조건을 수락하지 못한다면 방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거친 언사와 함께 방에 있는 제 물건을 건물 로비에 강제로 빼기도 하였습니다.
1.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료비, 기계비, 이미 결제한 고객 환불액, 예약고객 영업손실 등)
-> 이 계약 조건이 제 상황과 맞아 비지니스를 오픈 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했고 비슷한 조건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실제 입주한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Lessor가 강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 상대 고문 변호사가 계약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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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계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렌트를 지불 하고 상대가 받았다고 한다면, 장기 리스라는것을 증명 할수 없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리스가 month to month 리스로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는 3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과 관련 쌍방이 주고 받은 이 메일, 텍스 메세지 등으로 협업하기로 했다는것을 증명 할수 있다면, 상대가 계약을 위반 했다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