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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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급하게 신분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파트 계약이 내년 9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리스를 take over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중인데
아파트 policy 상 제 이름을 없애는 것은 안되고 룸메이트로 새로운 사람을 add 할 수만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Early Termination) 제가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까요?
그리고 Eviction은 아파트에서 보통 노티스를 하고 쫓아내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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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문제가 안 생기 실려면, 아파트 쪽과 합의를 해서 벌금을 물고 리스를 파기 하는데 합의 서류를 싸인 받는게 제일 안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추가로 리스에 더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계약을 위반 할경우 본인도 같이 게약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추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