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2024.11.04 10:32 조회 수 3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급하게 신분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파트 계약이 내년 9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리스를 take over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중인데 

아파트 policy 상 제 이름을 없애는 것은 안되고 룸메이트로 새로운 사람을 add 할 수만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Early Termination) 제가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까요?

그리고 Eviction은 아파트에서 보통 노티스를 하고 쫓아내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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