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렌트관련 문의.

2024.12.15 19:41 조회 수 3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3년 반 전에 식당을 사서 지금 운영중이고 5년에 리스옵션 5년입니다. 5년중 이제 1년 반정도 남았고, 옵션5년 남았습니다.

최근 가게를 내놨는데 2번이나 에스크로가 깨졌습니다. 이유는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새로 가게 살 사람들한테 5년에 5년 리스를 안주겠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깻습니다.

건물주인은 우리 식당이 비어있는 상태로 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십만불을 줄테니 건물이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요. 삼십칠만불에 산 큰식당입니다. 건물주가 리스를 안 주는 한 우리는 가게를 팔 수는 없을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처음 가게 산 값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촤선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말대로 우리는 십만불 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 건물주가 배상해 줘야하는 계산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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