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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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반 전에 식당을 사서 지금 운영중이고 5년에 리스옵션 5년입니다. 5년중 이제 1년 반정도 남았고, 옵션5년 남았습니다.
최근 가게를 내놨는데 2번이나 에스크로가 깨졌습니다. 이유는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새로 가게 살 사람들한테 5년에 5년 리스를 안주겠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깻습니다.
건물주인은 우리 식당이 비어있는 상태로 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십만불을 줄테니 건물이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요. 삼십칠만불에 산 큰식당입니다. 건물주가 리스를 안 주는 한 우리는 가게를 팔 수는 없을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처음 가게 산 값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촤선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말대로 우리는 십만불 밖에 받을 수가 없나요? 이런 경우 건물주가 배상해 줘야하는 계산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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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션은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바이어에게는 옾션이 해당이 안되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옾션이 본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결국 본인이 비지네스를 계속 운영을 하셔야만 옾션을 행사 하실수 있기도 하고, 또한 본인이 옾션을 행사 하실려고 해도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옾션이 바이어도 행사가 가능 하다면 리스 어싸인을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이고 손해 배상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리스를 잘 검토를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