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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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바쁘신 중에 답글 달아주시는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막막 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는곳에 10년 넘게 살았고 저희 남편이 스트로크 로 작년부터 disability 가 있고 몸이 불편한 상황 입니다.
얼마전 60 days to vacate 노티스를 property manager 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는 서면에는 없고 this property is not subject to TPA 란 곳에 첵크 마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주인 과 몇 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답이 없고 매니져 로 부터 구두와 문자로 주인이 이사 들어와야 한다고 받았습니다
제 가 알고 싶은것은
1. 이 건물이 TPA 에 해당 안되는걸 확일 할 수 있는지요. 찾아본 바로는 exempt 될 사항이 없습니다
3 유닛 건물이고 모두 입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2. month to month agreement 에 TPA 부분에 아무런 마크도 없고 exempt 란에도 표시가 없었습니다.
3. 남편이 disability 가 있고 10 년 이상 거주 했는데 이사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건 지요.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이사할때 사람을 써야 해서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아직 집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 시세가 제가 지금 내는 렌트 보다 30 프로 이상 높아서 적당한 아파트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알아야 하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주신걸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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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합니다만, TSA 가 어떤글을 줄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리스가 만기가 되었다고 해도 건물주에게 reasonable accommodation 을 요구 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