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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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관리를 하지 않아 쥐들이 건물을 갉아먹고 안으로 들어와 영업정지와, 식자재 폐기 등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나
가게 안에 문제는 자신의 소괄이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뒷편 쓰레기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쥐로 들끌고 있고
쥐들이 내부로 들어오려고 건물벽과 천장을 계속 뚫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여러번 요청을 했으나 pest control 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추가 비용이 계속 나가는 상태이며, 식당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속적일경우 헬스상 사업을 못할 상황도 우려가 되지만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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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건물주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고, 증거로 사진등을 찍어서 건물주에게 보내서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지 않을경우 비지네스 손해 와 시 또는 카운티에서 식당 문을 닫게 할경우 책임 요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면을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