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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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제가 민사소송에서 합의와 법원에서의 케이스 dismiss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답변 작성 요청을 했으나 작성하지 않았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1. 변호사를 스테이트바(State Bar)에 보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 측이 은행으로 법원의 서명이나 허가가 없는 judicial subpoena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 모든 계좌, 신용카드 내역, 입금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제가 은행에 이메일로 거절과 정보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났더라도 정보 보호를 위한 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상대방 변호사를 스테이트바에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법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judicial subpoena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생일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redact(삭제)하지 않고 법원에 올린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 스테이트바에 리포트할 수 있는지,
• 상대방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 법원에 해당 내용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저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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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합의를 한다음에 케이스가 취하되었다면, 합의 내용만 쌍방이 지키면 더이상 문제가 없을것인데, 합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대는 자동적 (stipulation of judgment) 판결문을 합의시 싸인을 했다면, 상대는 자동으로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Judicial subpoena 는 법원에서 판사의 싸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협회에 고발은 원하시는 하실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 하냐 안 하냐는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고발을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