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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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변호사 책임 관련
합의서에는 자동 판결문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합의 이행 중 새로운 증거로 인해 합의서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케이스 복구 및 판결을 요청했고, 저는 변호사에게 답변을 작성해달라고 2주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 며칠 전, 변호사님이 “긴급 상황이 있어 바쁘다, 답변 쓸 필요 없다, 이건 어차피 합의가 안 돼서 복구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해당 이메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Judicial Subpoena 관련
변호사가 임의로 발행한 Judicial Subpoena에 대해, 제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은행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 변호사 고발 관련
상대방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협회에 고발할 적절한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 개인정보를 적절히 redaction(편집)하지 않고 공개한 점
• Judicial Subpoena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의 권한을 자신이 행사한 경우
• 과거 형사 조항을 운운하며 협박성 레터를 보낸 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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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들은 저에게 하시는것 보다 변호사 협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