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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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골판지 박스나 박스에 들어가는 Divider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고객사에서 골판지 Divider를 두달 사용하다가 제품이 납품 전 샘플과 다르고,
도면과 몇mm 차이가 나는 것을 사유로 대금 지급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판지의 경우 소모품으로써 사용하면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미 수명을 다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초기 납품 했을 때 반품을 하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소송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금액 3만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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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을경우 물건을 받은후 14 일 또는 30 일 안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진과 갯수 등을 알리지 않을경우 하자 크레임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문구를 서류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30,000 액수로 변호사가 소송을 해 드리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 하면 소액재판 을 고려 해 보시는것은 어떨런지요?
아니면 콜렉션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