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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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에 6명 쉐어하는곳입니다.(집주인 여럿이서 룸렌트로이익보려고 투자했다고만알고 항상 매니저랑 연락해서 집주인이 누군지, 관리회사도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않고 매니저빼곤 연착처도 모릅니다.)
2년간 월세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몇달전부터 집을 판다고 연장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다음달에 나가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것같아, 보증금으로 이번달 렌트비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 렌트비를 안내면 방에 들어와서 짐을 뺀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도 화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신고한다했는데 ..
이럴경우 렌트비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돌려받지 못할경우 소액재판해도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입니다.
*이 집 매니저는 평소에 테넌트들을 자주 무시하고 망가진곳 고쳐달라해도 잘 고쳐주지도 않고 욕설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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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건물주는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렌트는 디파짓으로 대치 할수가 없기 떄문에, 일단 렌트를 지불 하고 이사를 나온다음 디파짓을 요구 하고
받지 못할경우 소액 재판을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