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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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집주인과 렌트비 환불로 인해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21년에 계약을 했고 23년부터 monly로 살다가 24년에
무브아웃 노티스를 문자로 24일 전에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30일 전에 노티스를 알려야 한다고 문자로 답장했고 다음 태넌트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집 방문을 요청했고 저는 여러명에게 집을 보여줬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애기를 듣고 리얼터가 제가 이사하는다음날 이사올수있는 가능한 테넌트를 구해보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나가기로한 전날까지 계속 집을 보러와서 새로운 새입자가 없는거 같아보였고 저는 30일을 다 채우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6일을 더 머물러도 좋냐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안된다는 대답이 없고 키만 자기 리얼터에게 돌려달라고 해서 저는 30일을 채우고 이사 나왔습니다.
저는 미리 한달치의 렌트비를 지불했었고 6일만 살았으니 나머지 24일치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거부했습니다.
집주인주장:무브아웃은 45일전 메일로 노티스해야함
( 21년도 계약서에 45일로 메일로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의 리얼터가 세입자 구해본다고 해놓고 못함
6일 연장한건 일방적인 통보로 한달치 렌트비를 손해
제입장 :먼슬리는 30일전 노티스여도 된다고 들었고
집주인도 30일이라고 문자로 말함
문자도 formal한 노티스고문자를 받고
자기 리얼터에게 연락해서 렌트리스트에 집을
올리는등 액션을 취했으니 무브아웃 문자
노티스를 집주인도 수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해도 되냐고 물었을때
거부의 의사표현없었습니다.
스몰클래임하겠다고 하니
I want to inform you that you and your realtor-advisor are fully liable for all legal expenses and damages in any litigation case as stated in paragraph 36 of the Lease Contract.
라고 합니다 .
저렇게 말하니 제가 스몰클레임을 하고 만약 폐소했을경우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긴글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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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45 일 통보를 하는것으로 동의를 하셨다면 45 일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는것은 변호사 없이 하는 절차이기 떄문에 재판에서 지더라도 집 주인이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6 일 더 있는것으로 동의를 하고 키를 돌려 달라고 한 내용을 증명 하시면, 쌍방이 계약을 정정 한것으로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