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clair jeong
2016.01.05 09:25 조회 수 389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Clair Jeong입니다..

렌트관련 글남겼었습니다.

contract이나 모든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룸메이트는 구두계약이었는데

1월렌트비 내야하는 12월 28일, 카톡으로 통보후 짐을빼고 나가 잠수상태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렌트비절반, 11월 12 두달간 사용 유틸을 보내라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할수있다면 소액재판 sue 염두한 상황입니다.

30 노티스 해야한다는 답변 감사드리구요.

서면으로 그친구에게 이런이유로 너에게 돈을 request하니 돈을 내지않으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할꺼다 라는 내용을 통보하고싶은데,

변호사님 통해 작성해도될까요?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십쇼.

진심으로 너무쾌심해서 돈을 주지않을시 sue 가능하다면 해볼 예정입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