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한국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사건준비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기를 원하자 변호사분께서 trust bank 라는 곳에 수임료 전액을 deposit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trust bank 라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곳에 돈을 deposit 했다가 사건이 해결 안됐을 경우 돈을 찾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 상법 | Trust bank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Mathew | 7232 |
54 | 상법 |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소장 전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신연선 | 654 |
53 | 소송 | 강제퇴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도와주세요 | 890 |
52 | 상법 | 서브리스 [1] | danny | 644 |
51 | 소송 | (급) 도와주세요 !!!! [1] | sorakim529 | 406 |
50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401 |
49 | 상법 | 파트너쉽 [1] | jun | 494 |
48 | 소송 | 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1] | clair jeong | 389 |
47 | 부동산법 |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j | 1725 |
46 | 소송 | USPS 우편물 분실 [1] | GMI | 1044 |
45 | 민법 | 이웃의 개인재산 침해 [1] | alexh | 511 |
44 | 소송 |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whistle | 557 |
43 | 소송 | 아파트 매니저 [1] | Editor1234 | 754 |
42 | 상법 | 캘리포니아 법인세관련 문의 [1] | jyd2081 | 559 |
41 | 상법 | 집매니저 [1] | 뭘먹지.. | 426 |
40 | 상법 | 토렌스지역에 스케이트 선수, 코치 사칭 사기 피해 경계 경보 [1] | Reachnirvana | 554 |
39 | 상법 | Past Due Bills [1] | Kryingfreeman | 273 |
38 | 상법 |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1] | Keywest1971 | 386 |
37 | 소송 | RETAINER AGREEMENT [1] | Yoonsam | 2106 |
36 | 상법 | 소액 [1] | Honeypowder1 | 263 |
Trust Bank 가 아닌 Attorney Trust Account 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일상적으로 이곳에서는 변호사 비용 일부를 먼저 손님 한테 받은후 변호사의 Trust Account 에 입금 한후에 일을 한후 한달에 한번 또는 필요에 따라 이 어카운트에서 빼 가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전 액수라는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디파짓을 하는식으로의 개념이면 괜찮을실것 같씁니다.
만일 지불 하신 액수가 남을경우 변호사는 손님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변호사 협회에 도움을 신청 하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