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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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한 서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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