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소유주중 한 사람이 매매를 원한다면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은 가능 하면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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