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서브리스 파기

2016.07.15 10:22 조회 수 419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분께 창고를 서브리스 (1년 미만)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 키를 주었고, 이미 짐을 옮기셨는데 저희쪽에서

서브리스를 하지 않고 무료로 한달 사용 후 퇴거하시라  말씀드렸더니 저희를 고소하신다 합니다.

모든 일은 첫 만남 후 삼일내에 이루어졌습니다.


1) 계약서에 저희측 싸인 없음

2) 렌트비 입금 안함

3) 계약서에 2주 통보 후 계약 파기 가능이라 명시.


이 것이 소송감인지, 소송감이라면 이를 수임하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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