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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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4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갔을 당시 크레딧이 없어 차량을 구하기 힘들어
2012년초에 한국에 보증인을 세워 차량 할부 구매가 가능한 현대 CSP를 통해 현대 소나타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한국에는 2014년 7월경 돌아오게되어 차량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남은 할부금이 약 9,000불 정도였으나 중고차량 가격은
6,500 ~ 7,000불 가량이었습니다. 손해를 줄이고자 한인타운에있는 여러 자동차 딜러쉽을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한 딜러쉽을 찾아갔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딜러가 사정을 듣고
차량 가격이 낮아서 제가 추가로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해서 차량과 $2,000을 추가로 지급하고
DMV 서류와 매매서류등에 사인 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약 3달가량 세일즈맨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모두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교체로 세일즈맨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지 거의 2년이 지난 2016년 4월경에 한국 현대캐피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 페이먼트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미국 현대캐피탈로 8,000불을 변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락을 받았을때 시간이 많이 흘러 자동차 딜러쉽 이름과 세일즈맨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대캐피탈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들어보니 2014년 12월부터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고
2015년 4월경 토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량 회수 후 옥션에 판매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옥션에 차량은 2,600불에 판매되었고 토잉회사 보관료 및 수리비등으로 1,900불 가량을 써서
남아있는 밸런스를 차감하여 남은 밸런스가 8,000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현대측에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것같다며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라고 하였고
미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 계정으로 접속해보니 세일즈맨 연락처가 당시 딜러쉽 이름으로 저장돼있어
딜러와 세일즈맨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하여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자신들이 알아본 후 연락을 준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 약 3일 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당시 세일즈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마디는 다시 미국에 오냐는 질문이었고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하니
자동차 리포된 상황인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크레딧상에 문제 생기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미국에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며 모른척 하라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웠기때문에 완전히 해결을 해야한다 얘기했더니 자신의 생활이 힘들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을 처리해달라고 차량과 돈을 지불하고 온것인데 무슨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제와서 이런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더니 차량이 팔리지 않아 처리를 못했답니다.. 토잉된것은 아는 멕시칸 여자가 월페이먼트를 내며 타겠다고 하여
차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페이먼트를 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길거리에서 토잉이 된 후에도 처리하지 않아
일이 이렇게 된것같다며 오히려 자기가 몇달동안 페이먼트를 냈다고 억울해하고있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통화를 요청했으나 당일은 자리에 없어 통화가 어렵다하여
셀폰 번호를 받아 통화를 했습니다. 대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안그래도 자신이 그 세일즈맨을 혼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혼은 왜 내셨는지..
어찌됐든 딜러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회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지 않느냐 따져물었습니다.
세일즈맨이 잘못한건데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냐며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되려 저에게 왜 그 세일즈맨에게
일을 맡겼냐고 묻더군요.. 그럼 딜러쉽을 찾아갔을 때 세일즈맨을 만나지 누굴 만나야 하는거냐고 되물었더니
그것도 그렇다네요..
현재 해당 세일즈맨은 다른 딜러쉽으로 회사를 옮긴상태이고
회사 대표는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오래지나 당시의 서류등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해당 세일즈맨에게 당시의 서류를 요청했더니 자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애초에 차량 정리해 줄 생각은 없지 않았냐고 나한테 사기친거냐고 했더니
자신은 그런 사기꾼이 아니랍니다..
저 세일즈맨때문에 차와 돈을 날리고 크레딧까지 망가진 상태인데
8,000불을 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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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가 아니고 딜러와 손님의 중간에서 있는 브로커 회사와 거래를 하신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손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 적인 방법은 본인이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 같고, 일단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 재판을 접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재판 날짜에 오셔서 재판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