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사고 보상범위

Kim
2016.08.08 15:26 조회 수 253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건물내의 보도블럭을 걷던중에 맨홀뚜껑이 열려있어서 거기에 다리가 빠져 한쪽다리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주변에는 경고판도 없었고 뚜껑이 열린채로 계속 방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단순 찰과상이고 (다리 살갗이 많이 까졌고 쓰라리긴 했는데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험도 없어서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오늘 동료 직원들이 이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 책임이라고 그쪽으로 클레임하라고 해서 일단 사고 리포트를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선 미안하다며 왜 맨홀뚜껑이 열려있었고 왜 이게 보고가 안되었는지 조사해본다고 했으며 제 클레임리포트를 작성하여 자기들의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비록 뼈를 다치진 않았지만 찰과상이 크게 났고 최근 휴가철인데 바닷가나 수영장도 못가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혹시 관련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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