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5년 리스중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리스 계약에 있는 6 Month Early Termination 을 통보받고 이전합니다.
이유는 옆에 빈 가게 (2600 SQF) 를 리스 주는데 new tenant 가 큰 space 를 원해서 제 가게 (930 SQF) 를 open 해서 주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3년 이상 Rent payment paid in due date never late.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Environmental inspection 을 갑자기 요구하고 트집을 잡자고 시도 했읍니다만 현재까지 제게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랜드로드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알수 없읍니다만 계약 조항을 확대 해석 혹은 오판 한것으로 보이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Breach of Lease by Landlord 라고 판단됩니다.
1. Breach of Lease by Landlord 에 대한 판례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합리적인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이 될까요?
세탁소의 경우 이전 비용이 5만불이 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잔여 18 개월 렌트 2000 x 18 = $36,000
Gross sale $10,000 net $4,000-5,000 a month
Oxnard 에서는 가장 크고 LA 와 Hawaii 에도 property 가 있는 큰 회사입니다
지역에서는 지명도(악명)가 높아 여론전 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3. 상호 원만한 합의를 희망합니다만 결렬시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건물주와 리스 분쟁이 있을시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하시면 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선생님의 리스를 보지 않았지만, 말씀 하신것을 보아서 리스 계약서에 있는 relocation 조항에 근거 해서 건물주인이 같은 몰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것 으로 추정 됩니다.
이유 없이 리스를 파기 하고 다른 장소로 가라고 하던지 나가라고는 할수 없는것이기 떄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만나 리스를 검토 하신후 본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었인지 파악후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