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라
2016.09.07 10:42 조회 수 234
분류 민법 

작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음니다 저의 과실로 판정이 났고 피의자측에서 민사소송을 했음니다 내년에 trial을 가야함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 보험금으로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yes no 를 결정을 해줘야 뱅 크럽시를 핥텐데 보험회사 변호사는 2달 3달3달또3달을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고 저쪽에서 아직 no 라고 안해서  좋은일이라하고  시간만끌고 있으니까  언제 뱅크럽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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