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비

망치
2016.10.05 14:00 조회 수 260
분류 상법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랜로드가 바뀌어 변호사 없이 amendment to lease를 작성했는데 그때 자세히 안살펴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니 첫해에서 두번째 해로 넘어갈때 렌트비 인상폭이 12%였습음 발견하였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3%여야 한다고 아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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