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Summon을 받았습니다.

2016.10.06 17:41 조회 수 1292
분류 민법 

제가 며칠전에 Eviction Summon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동시에 제것도 왔더라구요. 

근데 저는 사실 서류가 올때까지 3Day notice를 받은지도 몰랐고 

사실 늦게 낸지도 몰랐습니다. 

렌트비를 남편이 남편이 내고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 남편이 두번째(첫번째 Eviction 경고는 작년에 있었구요) Eviction Notice를 받는 바람에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 냈는데 디파짓한 클라이언트 첵이 바운스가 나면서 같이 물려 난거였어요. 

몇번의 Late payment이 있었지만 사실 그건 남편의 잘못이라기 보다 남편 회사에서 몇달치씩 월급을 밀려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희는 각자 일하기때문에 어카운트를 따로 갖고 있고 남편은 저에게 그런 힘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이드 잡을 하면서 좀 늦어도 내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억울한건 두사람을 각기 수를 한건데 저한테는 언제까지 안내면 file하겠다는 이메일도 없었고 

전 3Day notice  레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다면 당연히 제가 막았겠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테넌트가 노티스를 못봤거나 했을때는 defence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남편이 봤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그럼 남편만 수하지 저는 왜 수를 하나요?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혹시 가능성은 있나요? 

아 그리고 남편과 제가 계속 첵을 보내는데도 첵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돈을 받지 않아야 eviction시킬 수 있으니 그러겠지만 저는 Cashers Check으로 Certified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전 여기 사는 동안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으니 받으라구요. 


그것때문에 크레딧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일째라 법원에 다른분의 도움을 받아 대답은 해 놓은 상태 입니다. 혹시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 그쪽은 변호사 그룹이 크고 단지가 커서 전문 변호인들이 합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글에 답하신것처럼 잠도 안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제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이런일이 나서요. 


제가 매니저에게 메일로 

전 여적 아무것도 몰랐다. 니네가 남편에게 보낸메일을 나한테도 보냈다면 이런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디파짓을 더하라면 하겠다. 

2달치 먼저 내라면 그러겠다 

패널티를 내라면 내겠다 

앞으로는 하루라도 어기면 바로 나가겠다. 

애가 학교 졸업이라도 할때까지 있게 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나가라는 뜻이지요. 


혹시 제가 이런 이유로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편이 혼자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지 저한테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렇지만 수를 각자 당한거니.. 전 대응할 자격이 있는건 아닌지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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