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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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다운타운 공장에서 컷팅과 봉제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리스가 월 11000불 좀 넘고 유틸리티는 따로 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매월 초에
건물 매니져가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쓴 내용없이
저희가 내야 할 금액만 인보이스를 청구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데 건물주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쓰레기차가 오는데
여러 테넌트들이 쓰레기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치워지기전에 쓰레기통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끔 매니져는 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쓰레기통으로 통하는 문을 잠궈
놓곤 합니다. 그러면 벌레나 쥐등로 위생상 불편한데
이럴경우 더 자주 쓰레기통을 비워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엔 건물main door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낮시간에 도둑이 들어와 저희 공장에서 캐쉬로
돈을 잃어 버렸습니다.
도둑맞기전 제가 문을 고쳐달라고 몇번 요청했는데
매니져는 문을 고치는 회사가 스케쥴이 안된다며
미루다가 저런일을 겪었는데 이럴경우 잃어버린
돈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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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는 건물 주인에게 전기세에 대한 모든 인보이스와 정산이 된 서류를 요청 하실수 있읍니다. 리스를 보시면 나와 있을테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넘쳐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쓰레기를 수용 할수 있는 쓰레기 통을 요구 할수 있읍니다. 다만, 비용을 다 같이 나누어 내시면 될것이고 건물주 쪽과 대화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메인 건물 문이 고장이 나서 돈을 도둑을 맞았다고 한다면 경찰 리포트를 하시고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청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