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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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부로 아는 지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전체 창고 및 사무실 공간의 80%를 제가 쓰고 자신은 방과 조그만 창고정도만 쓰겠다는 조건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관리인에게도 연락하여 서브리스를 하였다고 하니 100%가 아니므로 별도계약은 필요없다고 하여 메인테넌트와 저희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경영상태가 계속악화되어 메인턴넌트로부터 11월말까지 모두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메인텐넌트가 건물주에게 저 몰래 자신의 개인 사정을 하였는지 건물주가 메인텐넌트에게 이메일로 11월30일까지 모두 비워달라는 답신을 한 이메일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건물주가 11월 30일까지 모두 비워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보고 나가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수천달러의 패널티와 이사 경비를 무릎쓰고 겨우 이사와서 짐정리를 마무리 한 상태인데 년말 겨울에 막무가내로 나가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2018년 10월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찌 막막합니다. 어떤이는 저희가 랜로드와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어차피 쫒겨날 것이므로 빨리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알아보고 이사가야 한다니 부담과 억울함이 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찌 도움 바랍니다. 이럴경우 메인텐넌트의 의무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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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우신 상황 같씁니다. 사실 건물주에게도 서면으로 섭 리스를 하는것에 대한 허락을 받으셨어야 했읍니다. 세가지 방법을 말씀드릴수 있는데,
하나는 건물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리스를 본인이 직접 받아 보시는것이 어떠실런지요? 만일 메이 테넌트가 렌트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면 건물주인이 밀린 렌트를 다 지불 하는 조건을 요구 할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메인 테넌트에게 대신 지불 하신 렌트및 페날티를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두번쨰로는, 결국 나가시게 된다면 메인 테넌트와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손해 배상을 메인 테넌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물주와 리스 계약은 메인 테넌트와 한것이니 퇴거 소송은 메인 테너트를 상대로 하게 될것이고, 판결도 메인 테넌트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것이기 때문에 년말을 지나고 나가시고 싶으시다면 퇴거 소송을 지연 시켜서 년말이 지난다음에 나가도록 한후 장소를 물색해서 나가시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 열거한 세가지중, 잘 결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