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저희 아파트는 매월 5일까지 랜트비를 내면되는데요
이번달에 1/2/2017에 랜트비를 보냈습니다.  확인해보니 체크에서 돈은 아직 안나갔더라구요

에어컨/히터 콤보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메니져가 기술자라고 데려와서 보고는 못고치는거라고 새거로 바꿔야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나서 거의 3달이 지났는데, 고쳐달라는 편지를 또 쓰고 메니져에게 얘기해도 에어컨/히터 콤보를 고쳐주지않아서 아마존에서 에어컨/히터 콤보를 오더하고 그가격만큼 빼고 랜트비를 보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12월랜트비 보낼때 다음달까지도 고쳐주지않고, 아무런 답변이없으면 내가오더하고 랜트비에서 뺄꺼라는 편지도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데이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랜트비를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랜트비를 받았는데 일부러 이러는거 같은데..
한번도 랜트보낸게 없어진적이 없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2/2017에 보낸 체크는 카피해서 갖고있습니다. 같이보냈던 영수증이랑 편지도 카피해서 갖고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보내야할꺼같은데 레잇피는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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