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ction Notice from LADBS

2017.02.02 10:19 조회 수 18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