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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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리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ABC License 관련
상가 리스 계약시 랜로드 이름으로 CUP가 나온 상태에서, 리스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리스 계약서 상에 정확히는 75days free rent from the issue date of CUP for Beer & Wine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로드에게 CUP 비용으로 $15,000 이상을 체크로 지급하였구요..
CUP issued date 9월 중순인니 벌써 4개월 반이 지났는데,
문제는 리스 계약이 이루어진 유닛은 Building Safety Department 에 등록된 내용으로는 Alcohol 판메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에 전 테넌트인지 랜로드 인지는 모르지만 LA Building Safety Department로 부터 퍼밋을 받지 않고 식당으로 개조를 한것같구요 이전 테넌트는 ABC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다가 1년전인 문을 닫았습니다....
ABC Broker 가 하는 말이 어떻게 CUP 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까지 말을 했구요...
이로 인해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렌트비 및 인건비 지출 등 제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2. 또 한가지는 저희 유닛은 1층 식당입니다. 그런데 2층에 운동시설 업체가 리스계약당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2층에서 운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마치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벽 및 유리창이 흔들려서 손님들이 놀라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서 2층 테넌트가 floor 공사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몇몇 문제가 더 있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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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할경우 하시고자 하는 비지네스가 적합한지는 입주자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볼수 있읍니다. 때문에 이미 CUP 가 나온 상태에서 술을 판매를 못하게 한다면 건물주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CUP 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에 술을 못 팔게 하는것을 아는 건물주는 이런 사실을 알려할 의무가 있읍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는 리스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한이 어디 까지인지를 확인 하시고, 시에는 따로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윗층의 문제는 말씀 하신대로 너무 소음이 커서 비지네스에 영향을 받을정도이고 (쉬운일은 아닐듯) 건물 주인이 이 문제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리스 파기 를 요구 할수도 있을것입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