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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멕시칸 친구의 차를 잠시 빌려 그 친구가 보는 자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한국인 친구의 회사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멕시칸 친구의 차는 수리견적이 4천불이 나왔고, 친구 회사차는 렌트카여서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를 맡기고 받은 견적이 2만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수리비를 모두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멕시칸 친구 차량에 보험이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친구 회사차량은 보험 처리를 해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비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