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Read More
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Read More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