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Promissory Noted 작성 및 UCC 등록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5년으로 정하여 약 1년 동안 지불이 이행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계속
채불 되었기에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Bankruptcy (Chapter 7)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Case가 Close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당 사업체의 Online Mall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계좌 동결한다고 마지막 메일 이후 아예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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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댓글을 달수 없어서 제 웹싸이트를 방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조 하시라고 댓글을 적습니다.
이런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일 소송을 사기로 승소를 하셨다면 상대가 파산을 했을경우 파산을 한후 341a 히어링이 보통 30 일안에 있는데, 이 히어링 날짜를 기준으로 60 일 이내에 파산을 못하도록 하는 adversary proceeding 을 파산 법원에 접수를 하셔서 파산 이의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기로 승소를 하셨다고 한다면 상대가 본인의 승소 판결에 대한 판결액수에 대해서는 파산을 하지 못하도록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