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룸메이트가 17년 12월경에 한국에 가면서 저한테 차를 맡기고갔습니다.
그동안 집을 두번이나 이사다니면서 제가 이 친구차를 관리하였고(방치된차처럼 보이지않기위해 세차를하고, 기름을넣고, 베터리 교환 등)
1년정도는 연락이되다가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락이되고있지않습니다.
6월, 7월 두차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메세지를 보냈지만 그 친구는 메세지 자체를 읽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외의 연락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이차의 라이센스플레이트 스티커?도 2018년 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안되어있고 이로인해 벌금도 내야하는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냥 차를 버리고가는것은 아닌거같아서
법적으로 제가 이 차의 소유권을 가졌다가 혹여나 이친구가 돌아왔을때 돌려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이 차가 스트릿파킹을해놔서 매번 위치를 바꿔야하는데 레지스트레이션에 제 이름이 올라가있으면 아파트 파킹퍼밋을 받을수있습니다)
스토리지에 보관해볼까도생각했지만 연락안되는친구가 언제연락 해준다는보장도없고 월100불정도씩 제 돈나가는것도 부담이 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