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분께 창고를 서브리스 (1년 미만)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 키를 주었고, 이미 짐을 옮기셨는데 저희쪽에서
서브리스를 하지 않고 무료로 한달 사용 후 퇴거하시라 말씀드렸더니 저희를 고소하신다 합니다.
모든 일은 첫 만남 후 삼일내에 이루어졌습니다.
1) 계약서에 저희측 싸인 없음
2) 렌트비 입금 안함
3) 계약서에 2주 통보 후 계약 파기 가능이라 명시.
이 것이 소송감인지, 소송감이라면 이를 수임하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