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가게를 20만불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팔았던사람이 7마일 10분거리 언니네
가게에서 주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름은
언니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손님들은 주인이 바뀐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게 멤버쉽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가서
뉴메니지먼트 쿠폰을 회원 약1500명에게 다 보냈고요
심지 1월에는 생일자한테는 생일 쿠폰까지 날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맵버쉽에 포인트하는 방식 현금디스카운트까지
똑같이 해서 가게가 이전한걸로 착각하게 만들정도 인데요
그래서 소송하기전에 합의를 하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이건 정보를 흠친거나 다름없는데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 증거는 그 가게를 가지 않은
손님 쿠폰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소송하면 그런적 없다고 발뺌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걱정되는게 그 사람은 소송을 당해도 가진게 없고 가게 리스계약 자체도 언니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돈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할것같은데 그 가게 주인(언니)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샀던 가게를 리턴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