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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렌트를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퇴거 시 세입자에게 문제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과 중개인(리얼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지 않고 기존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퇴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주인과 중개인이 세입자가 고장 내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비를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를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소액재판으로 가서 세입자가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억지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보증금을 마지막 달 렌트로 처리하고 퇴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이후 수리비 등을 청구할 경우 소액재판에서 대응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