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856-1122
·
fredleelaw@gmail.com
·
Mon - Fri 09:00-17:00
상담 신청

계약서 카피 지급거부, 정수기렌탈 고장 교체 피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계약서 요청하니 이메일로 줄 수 없으니 방문 하라고 합니다. 얘기 섞고 싶지 않아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 카피본을 받을 권리가 제가 있음을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Coway 산호세 지점에서 정수기를 6년 약정으로 2022년 7월 렌트하였습니다. 정수기가 고장이나서 2번 수리요청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쳐지지않아 교체 요청 하였고, 업체에서 정수기가 단종되어 같은 제품으로 교체가 불가하니 비슷한 신종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면 기존 컨트렉을 해약금 없이 캔슬 해줄테니, 새로운 제품을 (월 사용료$1 비쌈)신규 6년 컨트렉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단종은 그들의 책임이니 저에게 신규 계약으로 컨트렉 연장되는 불편을 감수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존 컨트렉 기간을 유지하고 렌트 가격도 기존 가격 유지하기를 요청 하였으나, 다른 옵션은 없다고만 하며 본인들의 주장만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준실하여 요청하니, 신분증을 들고 오피스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저는 요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디. 하루빨리 계약서를 받아 변호사님과 조정 진행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웨이 한국 본사도 이런 경우 컨트렉은 기존기간으로 유지하고 가격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은 미국 법인이라 본인들이 조정에 가담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부디 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