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CE는 SUN 라는 회사에
구매 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요구하였고
SUN 은 물건을 20 일 이내 에 사는 조건에서
가격 을 제시 하였읍니다.
ACE 는가격을 받은 날로 부터 10 일이 지난후,
물건을 “최상의상태 인것” 만을 제시한 가격에 사겠다고 통보하였으나,
SUN 은 이미 물건이 다 팔렸다고 통보 하자,
ACE 는 SUN 를 상대로, 계약 위반소송을 청구하였읍니다.
과연, 가격을 통보한것만으로도 계약이 성사될수있을까요?
법원은, SUN이 제시한 가격대로 20 일 내에 물건을 사겠다고
ACE가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였기때문에
물건이 “최상의 상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SUN 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