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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변호사님,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LA 카운티에 있는 개인주택 랜트 하우스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금년 2월부터 기존 랜트비에 10%를 올려 지금까지 집세를 내고 있구요. COVID-19 기간에는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차는 2021년 4월에 $4900을 받았고, 2차는 2022년 8월에 $77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주정부로 부터 랜드로드에게 $16400($7700과 $8700)를 지불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집주인에게 2차 보조비를 얼마 받았는지를 문의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혜택도 주지 않았그요.

 

그런데 집주인은 March 17, 2023에는 랜트비를 July 1, 2023부터 $3,500 올리겠다는 ‘Notice of Change of Terms of Tenancy’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May 15, 2023에는 July 15, 2013까지 이사 나라가는 ’60-DAY NOTICE TO MOVE OUT NOTICE’를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랜트하우스는 자동적으로 Feb 01, 2023 부터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January 31, 2024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나요?

 

2. 제가 COVID-19 기간 동안에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아래에 받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2030년 1월  이전까지 살 수 있나요?

 

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랜드로드에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 ($8700)를 랜드로드에게 클레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Eviction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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