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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에서 작은 식당을하고있습니다.3년9개월전 10년 계약우로 세를 얻어 영업중이고 이 식당을 매매하려해서 새 구매자를 찾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새구매자의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재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건물 메니저는 코싸인어를 구해서 넣어보라고해서 구매자의장인이 코싸인어를 해서 서류를 제출했으나 또 거부하였고 건물주 구매자 매수자가 모여 회의를하였으나 별 소득은없었고 몇일후 그들은 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총 매매금액이 210000달러 그 반인 105000달러를 에스크로에 넣고 남은계약기간약7년간 매년 15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나의 권리를 침해받는것같아 문의 드립니다.건물주의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변호사님의 지혜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