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따로 댓글 쓰는 기능이 없는거 같아서 새로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법으로는 언급없이 렌트비용을 올린 계약서에 대해서는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본 저의 일반적인 잘못인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