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 보유 중인 단기차입금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채권 포기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법인의 지분을 미국 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법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증자할 경우(미국 본사의 동의하에), 신주가 대표이사에게 배정되어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미국 법인(대주주) 입장에서 배임 또는 기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