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 독차지 하고 상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독차지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것입니다. (Prescriptive Right or Adverse Poss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