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아일보에 포스팅 하다 많은 활략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 입니다. 2016 년 3월달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입주 했었구요 렌트비는 주인이 괜찮다고 하셔서
체크가 아닌 캐쉬로만 냈습니다. 7월 쯤 주인이 렌트비 한달이 밀렸다고 주장, 저는 밀리지 않았다고 주장 이렇게 하여
언쟁이 시작 되었고 3일 노티스를 받은 후 5일 안에 답을 해야한다는 3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연체된 렌트비 없다고 서류 작성하고 집 으로 왔습니다. 몇일 후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요구 했고 어처피 돌려받지 못하는 디파짓 까지 계산해서 체류 하겠다고 하고 어영부영 전화 끊었고 그 후
주인이 법 적 조치를 취할거라는 저의 예상과 달리 이사나갈 때 까지 (10월 중순) 콜트로부터 혹은 집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노티스도 받지 않았기에 이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고 나갈때 Key deposit 이라고 $50 이 있었는데 체크로
보내줄테니 이사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집주인이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돈(렌트비의 3배) 내라고
집주소로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3~6 월달 렌트비 현금으로 지불할때 영수증을 받았지만 7월달 렌트비 낼때
몸이 안좋아 영수증 나중에 주겠다는는 주인말 믿었다가 언쟁이 시작된거고 최근까지 별 일 없었던 탓이라 얼마전
집정리하다 3~6월 현금 렌트비 영수증 모두 버려서 지금으로서는
렌트비를 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네요. 일부러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저의
잘못있이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적어 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