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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5, 2016
05
Oct
상가 렌트비
October 5, 2016
leeaster
법률상담게시판
,
상법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랜로드가 바뀌어 변호사 없이 amendment to lease를 작성했는데 그때 자세히 안살펴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니 첫해에서 두번째 해로 넘어갈때 렌트비 인상폭이 12%였습음 발견하였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3%여야 한다고 아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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