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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1, 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0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A 라는 회사의 분점을 한국에 내는 조건으로 $100,000 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A 가 가지고있는 모든 제품과 판매권, 그 제품에 대한 정보 및 광고 사용권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2013년 12월 15일 계약만료 혹은 계약조율 및 연기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허술한 계약서 였으나, 사람을 믿고 가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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