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명쾌한 설명 감사하고 또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한 사람과 다르다는것으로 집주인이 소송을 당하여 이유없이 소송으로 승소를 하게될경우 피고측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서면으로 알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면으로 알리는 양식이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우편이나 핸드폰 텍스트로 원고측에 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간 거주자는 강제퇴거되었다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court에서 보자고 합니다. case#또는 원고측 변호사에게...Read More